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배달의 민족’과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의민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무슨일인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쉽게 풀어서 자세히 말씀드려볼테니 오늘의 정보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배달의 민족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배달앱 어플입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이용하지만,
요새 웬만한 식당은 대부분 배민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가게의 점주들도 많이 이용하는 어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배민이 현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입점 업체들은 음식 가격을 설정할 때 경쟁사보다 같거나 혹은 더 낮게 설정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혜대우‘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배민 측에서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업주가 그에 따른 대응으로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거래까지 침해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혜대우’는 공정경쟁촉진법에서 규정한 ‘4대 반칙행위’ 중 하나에 속하는 만큼 심각한 사안이기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배너가 표시된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배달가격과 오프라인 매장가격이 동일한 업체에게 제공되는 표시입니다. (이를 ‘동일가격인증제’라고 합니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혜대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측 입장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에서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의 경우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쟁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의 최혜대우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최혜 대우 요구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격 설정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업주들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동일가격인증제’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일 뿐 강요나 통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비자원에서 지난해 이중가격에 대한 배달앱 내에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의 차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배달의민족 공정위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앱인 만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한번 자세히 정리해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 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