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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자 교육 법정교육

읽는 시간 약 5분

깨끗한 물을 지키는 사람들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제도의 모든 것

우리가 매일 아침 당연하게 틀어 마시는 수돗물은 어떻게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수도꼭지를 열면 맑은 물이 쏟아지기까지 수많은 정수시설과 관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고 거대한 물 공급 시스템의 중심에는 시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제도는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전문가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제도입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배우며 대상자는 누구인가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의 적용 대상은 정수장 하수처리장 상수도관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수도시설의 관리 책임자와 실무자들입니다.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하는 건축물이라면 그 관리책임자가 곧 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와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교육 과정과 주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신규로 임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던 관리자들도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은 이론과 실무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수질 화학 및 미생물학 등 기초 과학 지식부터 시작하여 최신 정수 처리 공법과 정밀 관망 관리 기술을 다룹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수질 사고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교육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시설 제어 기술 교육도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둘 이상의 용도로 쓰는 2,000㎡ 이상 건축물, 업무시설 3,000㎡ 이상, 학원과 예식장 및 지하도상점가 2,000㎡ 이상이 기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에 1,000석 이상 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 아파트와 복리시설, 대규모점포가 더해집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위생조치 대상 기준을 보면 본인 건물이 포함되는지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일정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주기는 5년입니다.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그 뒤로는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수 방식은 8시간 집합교육과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 교육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구분이수 기한교육 시간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8시간
보수 교육직전 이수일부터 5년마다8시간
위반자 교육위반 적발일부터 2년 이내8시간
미이수 과태료수도법 제87조 적용100만원 이하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12일 수도법 개정으로 보수교육이 도입되면서, 개정 이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시행일을 최초 이수일로 보고 5년 뒤인 2023년에 보수교육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과 규정 때문에 한 번 받았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하다가 미이수로 적발되는 사례가 존재하니 모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신청 창구는 한국환경보전원 법정교육 홈페이지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몇몇 기관에서 같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온라인 신청 절차

접수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수교육 과정을 선택한 다음,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결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사이버교육은 결제 직후 바로 수강이 가능하고 8시간 진도를 다 채우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전액 부담하며 기관과 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도시설관리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주기는 몇 년인가요?
A. 5년마다 8시간이며, 최초 교육은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Q2. 인터넷 교육만 들어도 이수로 인정되나요?
A. 네. 8시간 집합교육에 상응하는 인터넷 교육이 법령상 동일하게 처리되어 이수로 인정됩니다.

Q3.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약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은 미루면 과태료를 맞이할 수 있는 항목이니, 바로 이수 연도부터 확인하시고, 5년이 지났다면 바로 접수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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